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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4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2. 9. 14: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가명, 여, 62세), ‘E’에게 “나는 분당에 있는 한의원 원장인데, 무릎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한방의료기구인 침술기기를 이용하여 D의 양쪽 무릎 부위에 침을 6회 놓고, ‘E’의 골반부위에 침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1. 23: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2세)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혼자 있는 가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라면을 먹고 난 후, 피해자에게 얼굴에 팩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팩을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바지를 내리느냐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골고루 주물러야 얼굴 주름이 펴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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