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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9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5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실제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5,314,000원(매출세금계산서 1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44,128,440원(매출세금계산서 총 52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위 C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대표자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8,166,000원(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30,371,000원(매입세금계산서 22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조서, 확인서(F 등 사업자) 및 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1. 세금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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