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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37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12. 6.경 김해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내 사무실에서, G 대표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 12. H에게 스테인리스 고철제품 75,51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35,889,89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I 대표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 12. J으로부터 스테인리스 고철제품 74,251,5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53,863,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받았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1. 27.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사업체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H 및 J과 거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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