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30. 11: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거주하던 집 마당에서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 한다). 나.
그런데 망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폭행사건 직후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이 119 신고를 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12. 11. 2. 02:05분경 사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으로 기소되었고, 2013. 7. 24.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375)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노3783), 상고심(대법원 2013도14882)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할 당시 망인을 뒤쪽으로 밀쳐 망인의 머리가 담벽에 부딪쳐 쓰러지게 되었는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이 법원의 2016. 6. 21.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2016. 6. 29.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의 구체적 청구원인이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았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인과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