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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4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J 출생, 2018. 3.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망인의 상속인들인 자이다.

나. 망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로, 폐렴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8. 1.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같은 해

2. 22. 22:00경 병원 침대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8. 2. 23. 00:10경 광주광역시 소재 L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다시 광주광역시 소재 M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3. 6. 19: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은, ① 망인의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었으므로 병실에 간호 인력을 배치하거나 침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침대에 망인을 결박하여 낙상을 입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낙상을 입도록 하고, ② 중상을 입은 망인을 곧바로 대형 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신속하게 후송 조치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 병원이 망인을 치료 및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을 원고들의 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 원고 A의 위자료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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