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8가단546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6. 11.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1996. 11. 5. 혼인하여 슬하에 E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01. 7. 6.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E에 대한 친권자ㆍ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1. 12. 19. 피고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2. 1. 5.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1드단3418). 다.

피고는 2002. 11. 11. 망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드단4692), 위 사건은 2003. 2. 26. ‘망인은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망인이 B에게 E에 대한 양육비로 위 E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망인은 2002. 5. 13.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F, G을 두었고, 망인과 원고는 2006. 2. 27. 협의이혼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자녀인 F, G은 2017. 1. 10. 망인의 자녀인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7느합201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2017. 7. 20. 새마을금고 예금채권(계좌번호 H, I) 합계 35,694,012원에 관하여, F, G, E(이하 이들 망인의 자녀 3명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조정'이라 한다

. 바. 피고는 2017. 6. 27.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드단4692 이혼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상속인들의 위 마.

항 기재 새마을금고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7.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42253,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이에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