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 E은 2012. 9. 15. 의정부시 F 소재 피고 운영의 ‘G사우나’에 입장하여 위 사우나의 ‘산소방’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급성심장사’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이 잠을 자고 있던 위 산소방에는 당시 산소발생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망인의 심장이 정지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2일 이상이 경과한 2012. 9. 17.에 망인을 발견한 정도로 이 사건 사우나 및 그 직원의 관리에 소홀하였다. 라.
만일 피고가 산소발생기 등 설비와 산소방 등 사우나를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였더라면 위와 같이 산소부족으로 망인이 사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산소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있던 망인을 사망 전에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인데,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우나 설비나 직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의 위반이 이 사건 사고로 이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한편 망인은 H생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소득 15,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각 위자료 5,000,000원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망인의 손해액 45,000,000원(= 일실소득 15,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x 상속지분 1/3 원고들의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우나에 출입하여 산소방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