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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85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6. 27. 육군에 입대한 후 신병훈련을 마치고 2006. 8. 4. 1175 야전공병단 소속 제158야공대대에 배치되어 야전공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06. 9. 9. 외박 허락을 받고 애인과 함께 지내다가 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2006. 9. 10. 부대로 복귀한 후 무기고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자신의 소총을 턱에 발사하여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07. 3. 8.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은 망인에 대한 신상관리ㆍ지휘감독 소홀 및 상급부대 지침을 위반한 근무태만 등으로 망인에 대한 보호ㆍ배려의무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일실수입 206,157,572원, 위자료 4,000만 원, 원고들은 장례비 300만 원, 위자료 각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위 손해 중 각 2,0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 일실수입 1,500만 원 위자료 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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