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가.
1차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신사역 사거리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혀가 꼬부라질 정도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였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여 위 미니쿠퍼 승용차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2차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