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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1차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신사역 사거리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혀가 꼬부라질 정도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였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여 위 미니쿠퍼 승용차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2차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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