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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8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5.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6. 10:48경 서울 용산구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5: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03:34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무인 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9:08경 PC방 이용요금 2,000원을, 같은 날 12:24경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각각 결제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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