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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87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7. 1. 13. 경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같은 읍 증산리, 같은 시 중부동 및 북 정동 일원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아님에도, B의 지시에 따라 “ 달 돈 급전 일수 맞춤 대출 C” 이라고 기재된 명함 형식의 대부 업 광고 전단지를 위 지역에 배포하는 등 1일 평균 약 12,000매 상당의 대부 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임의 동행동의 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3. 11:13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부 업 광고를 하던 중 경남 양산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로부터 경남 양산 경찰서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 동행동의 서 본인 확인 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및 임의 제출동의 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3. 11:45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036 물금 택지지구 681-1에 있는 경남 양산 경찰서 H 팀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진술서와 임의 제출동의 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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