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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3 2017노333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7. 2. 1. 10:00 경 D 협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할 당시에는 F 기자 G을 제외하더라도 N 기자 O, D 협회 사무국장 I, D 협회 여직원 P, J( 본명 : Q) 등 4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즉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발언을 한 것이지, 개별적으로 기자 1 인에게 만 발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 취재 후 보도를 내기 전 까지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협회 광주 지회장, 피고인 B은 D 협회 감사이다.

(1) 피고인 A ( 가) 피고인은 2017. 2. 1. 10: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 협회 사무실에서, F 기자인 G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과 내연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 내가 같이 살다시피 하니까 갖다 놨으니까 퍼 다 썼다니까

외장 하드에서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7. 2. 2. 위 D 협회 사무실에서 F 기자인 G과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 인자 아주 가까워 가지고 즈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자 부부사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이입니다,

아침이면 그리 가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그런 사이다 보니까”, “ 인자 그것을 같은 부부간, 준 부부간이잖아요,

그래서 묵인해 줬지요.

아무 말도 안 해부 렀죠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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