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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아동폭력사건에 관하여 E의 친구 D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H, I, D, G은 모두 E과 친분관계가 있어 제3자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7. 8. 18.경 기자인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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