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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3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2 층에 있는 이 사건 협회 대회의 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안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5명의 인사위원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G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E 사무국장은 과거 신탁사업 2 팀장으로 재직 하다 퇴직한 G과 불륜 관계였으며, 전체 직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나 쉬쉬하고 있기에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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