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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275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2,891,140원 및 그 중 42,173,64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우리기술투자본점 소액신용대출 39,792,765 38,568,432 78,361,197 스타상호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1,219,750 995,160 2,214,910 어프로치 소액신용대출 912,220 890,126 1,802,346 기업은행 신용카드 248,909 263,778 512,687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일반자금대출, 소액신용대출, 신용카드 거래 등을 하였는데, 2014. 7. 11.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나.

피고 B, 소외 C는 피고 A의 우리기술투자본점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2013. 6.경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4. 6. 23.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2.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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