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113,955,689원 및 그 중 34,630,257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지연이자 합계 1 국민은행 특수채권 (상각채권) 4,631,321 5,088,207 9,719,528 2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2.10.24 3,440,000 2,555,335 5,995,335 3 신한카드 신용카드 2003.9.29 14,742,928 41,339,943 56,082,871 4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11,816,698 30,341,257 42,157,955 합 계 34,630,257 79,324,026 113,955,689 1)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4. 3. 11.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2) 원고는 위 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 A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 부분 원고는 ① 피고 A에 대하여는 국민은행 특수채권 1,559,284원(= 대출잔액 75만 원 지연이자 809,284원)을 양수받았고, ② 피고 B에 대하여 위 표 순번 3.항 신한카드 신용카드대금에 관하여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가 원대출기관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하였다
거나, 피고 B가 피고 A의 신한카드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