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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1691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7,883,000원 및 그 중 61,293,8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또는 소액신용대출을 받았으나, 2014. 6. 1.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9,934,314 17,181,036 27,115,350 2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4,965,149 11,254,132 16,219,281 3 대전중앙 신용협동조합 일반자금대출 46,394,397 8,153,972 54,548,369 합 계 61,293,860 36,589,140 97,883,000

나. 피고 B은 위 표 순번 3번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각 양수하였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2.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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