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고지의무 위반이나 보험계약 해지를 위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가 J과 원고의 대표이사를 위증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상고하면서도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 있음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