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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4.05 2015가단1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S 임야 1,302㎡ 중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T은 경북 울진군 S 임야 1,302㎡의 소유자였다.

T은 1970. 11. 1. 아들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이후 T이 1973. 12. 30.경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0. 1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N, O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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