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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309312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S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S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이 2017. 2. 1.부터 2017. 10. 31.까지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청구. 나.

2. 피고 주식회사 T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S(이하 ‘피고 S’이라 한다)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T(이하 ‘피고 T’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T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피고 S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T이 피고 S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T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T이 원고들에게 임금 직접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 T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직접 지급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원인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S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고, 피고 T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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