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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0 2018가단287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R 임야 61,388㎡ 중,

가. 피고 B은 45/780 지분에 관하여 2018.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0. 9. 9.경 경북 영덕군 R 임야 6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중원인 소외 S, T, 피고 H, J(각 1/4 지분)에게 명의신탁해 두었으나, 이 사건 2018.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다.

한편 소외 S이 2008. 8. 6. 사망하고, 소외 T가 2006. 2. 8.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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