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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0 2016가단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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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B, C, E, F, G, H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S 임야 55,041㎡ 중 별지1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F, K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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