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7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6.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리운전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의 F 외제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 및 측면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점인 ‘I’ 입구에서 그곳 테라스에 설치된 전등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2. 07:45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인 ‘L’에서 평소 위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119에 화재신고를 하여 소방차가 위 식당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이 ‘L’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차장의 출입문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식당인 ‘Q’에서 그곳 종업원인 R에게 욕설을 하며 “세상 천지에 이런 도가니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