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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02 2013고정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6. 30.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공연히 "전에 술 취해 왔다고 머리를 깎아주지 않았다"는 구실로 피해자 C을 향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와있던 E에게 욕을 하고 성명미상의 손님의 몸을 터치하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미용실을 수차례 반복해 들락거리며 그곳에 와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인근의 슈퍼마켓 앞에 놓여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와 미용실 출입문 유리를 깰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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