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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6가단1150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2.경 피고와 사이에 “군포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4. 5. 22.부터 2006. 5. 2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와 경계벽 없이 맞닿아 있는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건물 301호의 2개 점포를 합하여 그 곳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으며, 원고가 2016. 4.경 이 사건 건물 301호를 매수하여, 2016. 4.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4. 5. 19.경 임대차기간 2014. 5. 19.부터 2016. 5. 18.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16. 2.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건물 301호와 분리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2. 23.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감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2016. 3. 3.경 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4. 5. 22.경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전 임차인인 E에게 위 2개 점포에 관하여 현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호증, 을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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