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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4 2015가단284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6. 3. 4.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는 2005.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최초로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3. 9.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9.부터 2014. 9.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4. 9. 29.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 갱신되었다.

3)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론종결일(2016. 3. 3.)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와 임대차기간 만료로 2015. 9. 28.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3. 4.부터 인도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6. 3. 4.부터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들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7. 21.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D과 1억 5,000만 원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D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피고가 입은 손해 1억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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