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이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6569호로 공탁한 8,475,100원의 공탁금출급권이...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들 사이의 영업양도 및 피고 C의 임대차계약 등 1) E는 D으로부터 D 소유의 대전 중구 F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피고 B은 2014. 4.경 E로부터 이 사건 식당 영업을 2,4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2014. 4. 11. D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같은 날 E에게 영업양수대금 2,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을 하였다. 4) 피고 B은 2014.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식당 영업을 4,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4. 9. 1.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을 하였다.
5) 이후 피고 C은 2014. 11. 초순경 피고 B의 동의하에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1. 10.부터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