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38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① 2007. 5. 18. 30,000,000원, ② 2007. 7. 23. 10,000,000원, ③ 2007. 8. 29. 10,000,000원, ④ 2007. 9. 19. 10,000,000원, ⑤ 2007. 10. 4. 1,000,000원, ⑥ 2007. 10. 23. 10,000,000원 등 합계 7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7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 7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갑제2호증(회신문 사본), 갑제4호증(메모), 갑제5호증(메모), 갑제6호증(메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71,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의 농협계좌로 위 71,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은행 계좌의 명의인은 그 계좌에 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갑제2호증(회신문 사본), 갑제6호증(회비 납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위 71,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