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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18가단14292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인데, 피고는 원고의 자산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20년 전부터 원고의 통장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2007년경까지 원고의 예금, 적금 등을 입출금해오다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7,100만원을 송금하여 임치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 또는 2016년경에 반환요청을 함으로써 임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당시 살고 있던 C 주택이 재개발되어 2007년 5월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7년 5월초에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7,000만원의 납부를 위하여 2007년 4월경에 피고에게 71,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2007. 4. 19. 남편 D의 E은행 계좌에서 71,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가 사용중이던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E은행 계좌’라 합니다)로 이체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E은행 계좌에서 2007. 5. 7. 70,000,000원을 인출해서 사용하였고, 2008. 7. 22. 및 2009. 7. 20. 각 5,000,000원을 인출해서 원고 명의의 적금계좌에 이체하였으며, 2010. 7. 5. 원고 명의로 신규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위 E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7,174,690원을 모두 이체해 감으로써 모두 정산되었다.

설사 피고가 71,000,000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맡긴 것은 2007년경 혹은 그 이전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탁금 반환청구권은 2017. 12. 31.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2007. 4.경 피고 남편인 D 명의의 계좌에 원고의 돈 71,000,000원을 보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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