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7:2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1 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 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와 G이 피고인을 말리자,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G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G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채 증 영상 파일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다가 상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의 양형기준을 적용함)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