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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2 2016고단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3:05 경 충주시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와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좆같은 새끼들, 니들은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쓰레기봉투와 휴대전화를 집어던졌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피하자 재차 E를 향해 지갑을 집어던져 E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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