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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283
협박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고단 463호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추가로 2015 고단 560호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1 유형( 일반 협박), 특별 양형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 월 ~8 월) 다수 범 처리 결과: 6월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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