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개(증 제1호), 라이터 4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명 ‘B’이라고 불리는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6.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경 안산시 상록구 C, ‘D모텔’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안산시 상록구 C, ‘D모텔’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6. 23. 02:1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D모텔’ E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 죽여버린 후 자살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4개를 이용하여 위 객실 내 침대 시트 및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 내부 침구류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모텔 투숙객 40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모텔 객실을 수리비 1,6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1회용 주사기와 라이터)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