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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1 2019고단1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6.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69] 피고인 A,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20. 23:2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건네준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7~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3. 20. 23:3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이 약 0.7~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21.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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