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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40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금전소비대차 약정 1)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06. 2. 17.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당시 추진 중이던 부산 금정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건립추진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D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2) D은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2006. 4. 20.까지 원금 3억 원, 배당금 3억 원을 합한 합계 6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해주었고, 2007. 2. 26.에는 위 6억 원 중 3억 원은 2007. 4. 20.까지, 나머지 3억 원은 2007. 4. 30.까지 각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로부터 빌린 3억 원은 피고가 추진하던 부산 금정구 아파트 개발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2차 금전소비대차 약정 1) D은 피고 회사 명의로 2007. 3. 6.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청주시 E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빌려주면 2007. 4. 30.까지 합계 6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제안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구입하려는 청주시 F 토지(소유자 G)에 대한 매매계약금 12,030,000원, 청주시 H 내지 I 토지(소유자 J)에 대한 매매계약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 회사에게 합계 272,030,000원을 대여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차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원금 및 배당금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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