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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7 2014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모텔과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6억 원에 매도하되 1억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억 원은 위 모텔과 부지에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원, 피담보채무액 5억 원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모텔 부지에 대하여 2007. 5. 30. 수자원공사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보상이 나올 것인데, 나에게는 그 중 2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모텔 및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약정을 기화로 2007. 1.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해주면 위 모텔 등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불이행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모텔 부지는 이미 2006년 상반기에 한강유역환경청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2005. 9. 7. 위 E과 사이에 위 모텔과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1년 6개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고정된 수입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면서 위와 같이 무리한 부동산투자를 하였고, 별도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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