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36739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2016. 9. 3. ‘3억 5,000만 원을 2016. 11.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332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1. 6. 원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2016. 11. 30.부터 2017. 6.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입금 지불 이행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른 돈 중 61,5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288,500,000원(= 3억 5,000 - 61,500,000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8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돈 중 변제되지 않은 28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이행각서 연대보증인란에 이루어진 서명날인이 피고 C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이행각서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