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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1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부터 2016. 12.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기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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