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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3027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19. 서울시 은평구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 건물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E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이틀 후인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취득세와 세금이 일반 주택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깎아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을 263,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6,300,000원(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때 받은 계약금 5,0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를 확인함.‘이라는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용도는 주거용 주택이라는 기재가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 체결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 피고 측에 전화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요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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