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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57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제1차 매매계약 원고는 2015.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B 외 16필지 토지를 48억 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2015. 12. 14.에, 나머지 6억 2,000만 원은 2016. 1. 10.에, 잔금은 2016. 8.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잔금지급일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2016. 8. 12.)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지급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제7조). 본 계약은 매수인의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 간 귀책사유 없이 해제(소급적 무효)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은 그 당시까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불허가 처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매매계약 대상 토지 면적은 토지대장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차후 실측한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측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제11조). 원고는 2016. 1. 10.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인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차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는 제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후인 2016. 9. 5.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피고와는 2016. 11. 14. 제1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 등이 변경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목적물: 화성시 B 외 17필지 총 면적 13,784㎡,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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