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2014. 9. 16. 제1차 매매계약 원고는 2014. 6.경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 4층 모텔건물을 임대하였다가 2014. 9. 16. 피고들에게 위 모텔건물과 그 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7억 원 계약서상 매매금액은 27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신고를 위하여 기재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27억 원이며, 이는 1차 매매계약서 특약사항(갑 제1호증의2) 제3, 8항에 명시되어 있다.
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2014. 10.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수선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 주고, 중도금은 준공 후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잔금은 3년 안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제1차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계약금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일부 갈음하고, 원고에게 2014. 9. 16. 1억 원, 2014. 9. 26. 1억 원, 2014. 10. 5.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5. 4. 20. 제2차 매매계약 원고는 제1차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2014. 10.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부족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12. 19. E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부풀려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5. 4. 20. 매매대금을 29억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영업허가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모든 하자를 정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5. 6. 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