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인천 남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00,000원(계약금 55,000,000원 계약 당일, 잔금 495,000,000원 2016. 6. 23.까지)로 된 2016. 4. 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의 성명란’에는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성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장이 찍혀 있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6. 4. 13. 피고에게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D와 매매대금 55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제2차 매매계약 당일인 2016. 5. 1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1차 매매계약은 피고와의 합의로 해제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 25,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소외 E이고, 제1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매수인 확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