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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1 2014나13325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1. 9. 30.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25,160㎡ 및 C 임야 367㎡(이후 분할 및 등록전환으로 현재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2011. 11. 15. 중도금 5억 원, 2012. 1. 15. 잔금 8억 원을 각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해당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시 원고는 이미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계약금 2억 원 및 중도금 5억 원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30.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2011. 11. 17. 3억 원, 2011. 11. 28. 1억 원, 2011. 12. 9.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잔금과 그 지급기일을 변경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2. 중순경 피고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중 잔금을 12억 원으로 증액하여 매매대금 19억 원으로, 잔금 지급기일 2012. 1. 31.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다만, 계약서에는 그 작성 일자를 “2011. 1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약정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해당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시 원고는 이미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다시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 한편, 피고는 2012. 4. 12. D에게 별지 제1 내지 6, 10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8,732분의 5,200 지분에 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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