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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1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3: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 직전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46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과 식당 밖에서 말다툼을 하고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중 피해자 F에게 “개양아치 새끼! 너 같은 건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고 소리치며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높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이 약 7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을 밀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뺨을 각각 1회씩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시간 정정에 대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구급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15.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의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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