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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0
특수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식당에서,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E(여, 40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식당 사장인 피고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이 흔들어 보인 후 위 테이블로 던져 깨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의 진술,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소주병을 손에 들고 E와 남편인 F에게 번갈아 삿대질을 하다가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식당 밖에 나간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분 후 다시 식당에 들어와 손으로 E의 뺨을 때렸는데, 이 때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행위와 E의 뺨을 때린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E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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