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6 2014고단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0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 부모는 그렇게 밖에 안 가르치냐 ”라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계속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편의점 안으로 들어 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꺼낸 후 그 중 1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른 1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던 피해 손에 쥐고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 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꺼내어 그 중 1병을 뒤따라 들어오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1병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피해자 H 운영의 G편의점에서 약 15분간 큰 소리로 “씨발새끼. 니 애미 애비한테 그렇게 배웠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1항과 같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