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0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13:50경 서울 마포구 C식당에 들어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 옆 커피자판기 앞에 서 있던 D을 밀쳐 넘어뜨리고 D과 그의 처 E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 F이 D의 몸 상태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F을 향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집어던지고 “개새끼들아, 넌 뭐야, 쌍년아, 이 씹할년아, 꺼져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F 등 구급대원이 D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D을 부축하여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모자를 F을 향해 집어던지고, F 등 구급대원이 식당 앞에 세워둔 119구급차에 D을 태우자, 피고인은 위 구급차 뒤쪽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위 F 등 구급대원들에게 문을 열라며 발로 구급차 출입문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19구급대원들의 환자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4. 14:10경 서울 마포구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연행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 H, 경위 I 등 상황근무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이 자식아 내 와이프가 교수다. 쌍놈의 새끼”라고 반복적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손님인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자와 점퍼를 벗어 119구급대원인 F 등에게 집어던지고 식당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를 반복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죽여버린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