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라 379호 면책사건에 C 2011. 3. 24. 제 출한 1999. 10. 자 각서, 1999. 10. 21. 자 확인서가 C에 의해 위조된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C을 무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8. 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D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 명의의 컴퓨터로 작성된 1999. 10. 21. 자 확인서, 컴퓨터로 작성된 1999. 10. 자 각서를 위조하고, 2011. 3. 24. 수원지 방법원 2011 라 379호 면책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확인서와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8. 경 C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C이 2010. 4. 7. 경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 하면 2166호 면책사건에 제출한 ① 컴퓨터로 작성된 1999. 10. 21. 자 확인서를 증 제 1호 증으로( 수사기록 별책 4권 제 409 쪽,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