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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38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B의 지분율 64.44%에 해당하는 주식 145,000주를 모두 C에게 매각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C으로 변경하였는데, 자신이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B의 주식 145,000주가 C의 보유하고 있고, C이 주주나 대표이사의 변경에 관해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을 D가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한 주주명부 및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법무사 E에게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를 ‘D’로 변경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B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부산 기장군 G 일대에 건축 중인 ‘H’ D-22호를 I에게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H’ 상가를 기장군수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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