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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41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3:23경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당시 BAR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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